울산 이재민들 ‘호캉스’라고?… 2인 1실 6만원

울산/김주영 기자 2020. 10. 12.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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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체육관이면 된다” 비판

울산 33층 주상복합 화재로 피해 본 주민들에게 울산시에서 호텔 숙박을 지원하자 일부에서 “과도한 지원”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시 지원금은 2인 1실 1박 기준 최대 6만원”이라며 “정부의 재난 구호 지침을 따랐다”고 밝혔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일 발생한 울산 남구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 화재로 인근 S호텔에 묵고 있는 피해 주민은 175명이다. S호텔은 3성급으로, 2인이 숙박하는 스탠더드 더블룸의 경우 1박당 5만7000원 정도다. 행정안전부의 ’2020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은 “자연 재난이나 사회 재난의 경우 이재민이나 일시 대피자에게 1박당 6만원의 숙박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울산시 지원을 두고 “천재지변도 아닌데 왜 시에서 나서서 주민을 돕나” “체육관에서 자면 되는데 웬 호화 호텔 숙박이냐” 등의 비판글이 잇따랐다. 청와대 청원에는 “세금으로 호텔 숙식 제공 중단하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체육관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다”며 “화재는 사회 재난 중 하나이며, 2인 1실 기준 1박당 6만원, 최장 30일까지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박인서 울산 남구의원은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재난지원금 등 세금 지원 논란이 있다 보니 시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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