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카투사 간부 "'병장회의'서 휴가 불허?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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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복무했던 부대의 병장들이 참석한 선임병장회의에서 휴가 연장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채널A 보도와 관련해, 해당 부대에서 카투사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직 간부가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전직 카투사 간부 A씨는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병장회의 의혹과 관련해 "한국군으로 치면 휴가자와 외출자가 몇 명인지, 교육이 뭔지 등을 종합해서 간부에게 보고하는 거지 휴가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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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시 간부에 전화..복귀 안 한 거 모를 수 없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복무했던 부대의 병장들이 참석한 선임병장회의에서 휴가 연장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채널A 보도와 관련해, 해당 부대에서 카투사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직 간부가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전직 카투사 간부 A씨는 2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병장회의 의혹과 관련해 "한국군으로 치면 휴가자와 외출자가 몇 명인지, 교육이 뭔지 등을 종합해서 간부에게 보고하는 거지 휴가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병에 대한 휴가 권한은 지휘관한테 있다고 분명히 규정에 나와 있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카투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또 서씨가 복귀하지 않아 이틀 후에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당직병 현모씨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상 말이 안 된다. 카투사가 휴가 후 (부대로) 복귀하면 인사과 사무실 또는 숙소에 있는 미군 전화로 지원대장이나 지원반장한테 전화를 한다"며 "미군 전화번호를 보고 (해당 휴가병이) 복귀(여부)를 인지하는데, 당직사병이 이야기한 대로 문제가 됐다면 (이미) 그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현씨는 서씨의 두 번째 휴가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과 다음날인 24일에는 저녁점호가 없어서 25일에 당직을 선 자신이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해 부대에 난리가 났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A씨는 "(현씨의 말대로라면) 2, 3일 정도 안 들어온 건데 그러면 그때 당장 부대에 보고가 올라가고 엄청 큰일이 났을 것"이라며 "한국군 지원단에서 카투사를 관리하는 간부들은 복귀 인원에 대해서는 엄청 세밀하게 확인하는데 그것을 놓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가 복귀는 무조건 전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며칠을 모른 채 지나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픈 사람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잘 치료 받고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휴가를 안 주는 게 이상한 거고 문제"라며 "부대가 너무 커서 밥을 먹으러 가도 버스를 타야 되고, 이동 거리도 멀고, 매일 아침에 한 시간가량 체력단련를 하는데 아픈 부위가 다리라서 근무는 물론 그런 것도 못 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지휘관이 재량권 안에서 휴가를 준 것"이라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적절하고, 지휘관으로서 올바른 조치를 한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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