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불복하고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기소했다

조회수 2020. 9. 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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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불법적으로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1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초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1일 검찰은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된 삼성 고위 관계자들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꾸몄으며, 이 부회장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고위 임원들을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많은 심의위원들이 이 부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의 각계 전문가 위원들로 이뤄져 있으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원회 의견에도 기소를 결정한 데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월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고위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이들을 구속할 필요성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삼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이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데 이것이 이 부회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합병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혐의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분식회계) 의혹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연관돼 있다.

이 회사는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회계기준을 바꾸고 2000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보고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또한 이 부회장의 승인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관성?

검찰은 이 모든 의혹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에 보다 큰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합병됐다. 합병 후 기업 이름은 삼성물산의 것을 따르게 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바꾸는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는데 많은 삼성물산 투자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너무 부풀렸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도 같은 의혹을 받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상당수를 제일모직이 갖고 있었고 이 부회장은 합병 이전에는 제일모직 지분은 23%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합병된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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