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자기 손 자른 슬로베니아 여성..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

조회수 2020. 9. 12.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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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자신이 나무를 자르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여성이 원형 톱을 이용해 손을 잘랐다고 말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보험금을 타려고 남자친구와 공모해 고의로 자신의 손을 베어버린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도 류블랴나 법원은 율리야 애들직(22)이 손 부상을 입기 전 한 해 동안 보험 총 5건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율리야는 자신이 나무를 자르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금으로 약 100만 유로(약 14억 802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면서 율리야와 그의 남자친구는 각각 2년과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이 절단된 손을 가져와서 서둘러 치료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현장에 남겨두고 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 및 의료 관계자가 잘린 손을 제시간에 가지고 와서 봉합수술을 할 수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율리야의 남자친구가 사고 전에 인공 손에 대해 인터넷 검색도 했다며 이 부상이 의도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율리야의 남자친구 아버지 또한 이와 연계된 혐의로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 내내, 율리야는 고의적으로 손을 자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사기 보험 청구가 성공했다면, 이 커플은 50만 유로 이상을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월부로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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