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실종 공무원: 청와대, '판단에 차이 있어'..북한에 추가조사 요구

조회수 2020. 9. 26. 18:00 수정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26일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추가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공동 조사도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25일 저녁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NSC 상임위는 "25일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 북측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해상 감시 및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북한 설명 달라

시신을 불태웠는지, 당시 총격 상황이 어땠는지, 상부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두고 한국군 및 정보당국의 첩보 판단과 북한이 통지문에서 밝힌 설명이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추가조사 또는 공동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군 당국은 먼저 24일 관련 첩보를 토대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가 22일 북방한계선(NLL) 북측 등산곶 일대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졌으며,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웠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25일 통일전선부 명의로 남측에 보내온 통지문에서 "사격 후 10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다"며 해당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됐다"고 말했다.

상부 지시 여부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상부 지시로" A씨에게 사격을 가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으나 북측은 사격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남북 공동조사 전례 있나

군인이나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관광객이었던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발생 후, 한국 정부는 북한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신변 안전 보장의 '3대 선결 요건'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박 씨의 피격 사망으로 12년째 중단된 상황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의 경우, 북한이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과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