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공황장애 2개월 치료 뒤 복귀..세비 전액 반납"

이대희 2020. 10. 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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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증상을 고백하며 휴식기를 가졌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자가 진단으로 4개월간 재택근무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9일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공황 증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상의를 거쳐 2개월간 청가서를 제출하고 상담 치료를 받았고, 7∼8월 세비는 통례에 따라 전액 반납했다"면서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는 악의적인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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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형사 사건 아닌 징계나 탄핵으로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황장애 증상을 고백하며 휴식기를 가졌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자가 진단으로 4개월간 재택근무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9일 반박했다.

환하게 웃으며 포즈 취하는 이탄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공황 증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상의를 거쳐 2개월간 청가서를 제출하고 상담 치료를 받았고, 7∼8월 세비는 통례에 따라 전액 반납했다"면서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는 악의적인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6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황장애 증상을 겪게 됐다고 고백, 국회를 잠시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불면증 등 증상이 있어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에 따라 (증상을)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드러내지 않는 것이 숨기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했던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는데, 이 발언을 왜곡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관련해선 "형사 사건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로, 결국은 징계나 탄핵으로 풀릴 것으로 본다"며 "국회에서 대안(탄핵)을 낼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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