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기준 완화..자녀나이 만 18세 이하까지 확대

허지윤 기자 2020. 7. 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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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소득기준을 기존보다 더 풀고, 자녀나이 요건도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늘렸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집을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 신혼Ⅰ유형의 소득기준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다. 신혼Ⅱ 유형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는 562만6897원이고, 120%는 675만2276원 130% 는 731만4966원이다.

지원한도액은 신혼Ⅰ유형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며, 신혼Ⅱ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신혼Ⅰ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혼Ⅰ은 이달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Ⅱ는 이달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심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다만 공급 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신청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걸리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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