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BJ, 해피벌룬에 중독됐다"..폭로 영상 게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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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성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이른바 해피벌룬 흡입했다는 폭로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여성 BJ A씨는 자신의 SNS에서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지인 B씨와 언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B씨가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 여러장을 게시했다.
그러자 B씨도 자신의 SNS에서 BJ인 A씨가 해피 벌룬을 흡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 두 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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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성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이른바 해피벌룬 흡입했다는 폭로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여성 BJ A씨는 자신의 SNS에서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지인 B씨와 언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B씨가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 여러장을 게시했다. A씨는 "풍(풍선)쟁이, 휘핑크림 가스 중독자"라고 적기도 했다.
그러자 B씨도 자신의 SNS에서 BJ인 A씨가 해피 벌룬을 흡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 두 편을 게시했다. A씨는 뒤늦게 해당 게시물에 "이거 강제로 당한 거예요"라는 해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담아 흡입하는 것으로, 해외 파티장 등에서 유행하면서 2년여 전부터 국내에도 알려졌다.
아산화질소는 의료현장에서 마취보조가스로 쓰이는 데다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어 2017년 7월 아산화질소를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목적 외에 아산화질소를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일부 누리꾼들은 두 사람 모두 마약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나섰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각각 해피벌룬을 흡입한 게 맞는지, 또는 언제 흡입했는지 시기가 확인되지 않아서, 두 사람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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