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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북한 간첩 수사권이 사라지는 개정안이 논란인 이유

조회수 2020. 12.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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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개정안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야당은 개정안이 이미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국정원의 북한 간첩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며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야당은 개정안이 이미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논란이 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근간은 지난 8월 김병기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당시 개정안은 개정안의 제안이유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소개한다.

개정안은 현행 국정원법이 정의하는 국정원의 직무 중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을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 대공수사권이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리킨다

또한 ‘방첩’ 업무에 산업경제정보 유출, 경제질서 교란,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다시 말해 개정안이 통과 후 시행될 경우 북한 간첩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이 아닌 경찰이 수행하게 된다.

다만 국정원은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은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포함한 정보기관의 운영 원칙에 대한 항목이 신설됐다.

불법 감청, 위치추적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의 근거도 추가됐다.

정보기관의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정보감찰관’ 제도도 신설됐다. 현행 국정원법에서는 직무감찰의 의무가 국정원장에게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독립적인 감찰관에게 일임하는 것이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인가?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이로 인한 경찰 권한의 확대다.

야당 국민의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며 “안보수사 역량의 약화”를 우려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이미 “국내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경찰에게 대공수사권까지 주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치안본부’ 같은 독재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경찰과 분리된,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에서 대공수사를 전담하도록 해야 과거 정부에서 발생했던 정보 독점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윤건영 원내부대표는 26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 정치개입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찰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의 과반이 넘는 174석을 갖고 있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도 민주당은 정보위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위원이라는 점을 활용,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항의의 의미로 전원퇴장한 상태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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