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자 산재 가입 0.3%뿐.. '위험한 일' 해도 안전사각 [심층기획]
보호 못 받는 대학원생 연구원들
실험실 사고로 전신 89% 3도 화상
산재 보상 안 돼 치료비 마련 갈등
국내 연구실 중 대학 소속은 8.3%
사고로 다친 사람은 62%나 차지
학생연구원 신분 전국 118만명 추산
'산재 가입' 법개정안 국회서 낮잠

임덕기씨는 딸의 사고를 회상하다 말끝을 흐렸다. 그의 딸 수영(27·가명)씨는 대학원생이던 지난해 12월27일 실험실에서 화학 시료를 폐기하던 중 폭발사고를 당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경북대 실험실 사고’다. 이 사고로 대학원생 3명과 학부생 1명이 다쳤는데, 수영씨가 가장 크게 다쳤다. 그는 전신의 89%에 3도 화상(피부 신경까지 손상된 화상)을 입었다.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영씨는 여전히 병원에 있다. 사고 직후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던 채로 생사를 넘나들던 수영씨는 7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치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미 10여 차례의 피부와 근육 이식 수술뿐 아니라 흉부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술을 받았다. 당시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다. 화학 공부와 실험이 즐겁다던 딸은 이제 ‘불’을 무서워한다.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임씨의 마음도 끊어질 듯 아프다. 그는 “아내가 24시간 딸의 곁을 지키고 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교대도 못 한다”며 “1년 6개월 정도 더 입원하면서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임씨는 수영씨 같은 학생 연구원(대학원생)들은 학생도, 대학 직원도 아닌 ‘붕 떠 있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이 다쳤는데 인간적인 사과 한마디도 없다. 학교는 ‘어떻게 하면 돈이 적게 나갈까’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수영씨처럼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학생 연구원은 전국적으로 10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정규직 연구원과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지만,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들도 산업재해보상을 받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구실 안전사고 70%는 대학에서 발생…“실효성 없는 안전교육”


이처럼 학생 연구원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 과기부가 지난해 내놓은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연구원 등 대학 연구활동종사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0.3%에 그쳤다. 99.7%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다. 전체 연구기관 종사자의 91.3%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산재보험과 연구실 안전보험은 상해에 대한 보상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은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수영씨 등 경북대 사고 피해자들 역시 산재보험이 아닌 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이들이 산재보험 가입자였다면 대학 측과 치료비 지급을 둘러싼 갈등도 없었을 것이다.

고용부는 개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대학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약 118만명인 학생 연구원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려면 매년 약 1867억원의 보험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비용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관련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구실 사고는 대학만의 책임이 아니고 연구 관행을 방치한 정부와 사회, 국회도 책임이 있다”며 “중대 사고로부터 우수한 미래 과학·기술 인재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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