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출입기자로 등록해 활동한 전직 삼성 임원 경찰 고발

김진 기자 2020. 10. 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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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출입기자증 제도를 악용해 대관 업무에 활용한 전 삼성전자 간부 A씨를 경찰 고발하고, 고용주였던 삼성전자의 지시나 묵인·방조 가능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동안 한 온라인 언론사 소속으로 국회 관련 기사를 작성하며 국회 출입기자 제도 조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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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시·교사,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도 경찰 수사 의뢰
향후 출입기자 등록 신청 기준 강화 예정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2020.8.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가 출입기자증 제도를 악용해 대관 업무에 활용한 전 삼성전자 간부 A씨를 경찰 고발하고, 고용주였던 삼성전자의 지시나 묵인·방조 가능성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회는 2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대관 업무를 수행한 당사자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조),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 건조물침입(제319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당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하고, 22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또 당사자의 행위가 국회 사무처 규정상 '국회 출입의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즉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간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국회 사무처는 앞서 A씨에 대해 2차례의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삼성전자에도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기자로 활동했던 온라인 언론사의 설립 경위와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측에도 자료를 요청했다.

지난 20일에는 국회 사무총장 직속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제재 수준과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 자문에 따라 기자의 출입등록 신청시 언론사의 공공성과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하는 등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정보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국회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삼성전자 측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출입기자증 제도를 악용한 A씨의 행동은 이달 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폭로로 알려졌다. 통상 의원회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문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한데, A씨는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이런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의원회관을 드나든 게 확인됐다.

A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동안 한 온라인 언론사 소속으로 국회 관련 기사를 작성하며 국회 출입기자 제도 조건을 충족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국회의 질서와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삼성전자는 8일 사과문을 내고 A씨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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