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유족, 檢에 주범 재차 고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박모 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다시 한 번 검찰에 고소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고 송환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박 씨를 대한민국 법정에 궐석기소할 것을 요청한다"며 "피고소인은 탈옥 이후 필리핀 비쿠탄 수용소에서 안면을 튼 한국인들로 조직을 꾸려 국내로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 "국내 송환 앞당기기 위해 '궐석기소' 불가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른바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박모 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다시 한 번 검찰에 고소했다. 최근 박 씨가 필리핀 감옥에서 탈옥한 뒤 국내로 마약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대한민국 법원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A씨는 박 씨를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가 필리핀에서 탈옥했기 때문에 궐석기소(불구속 상태의 기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검찰에 같은 혐의로 박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냈다. 경찰은 박 씨가 차후 국내로 송환이 되면 수사할 수 있다며 유족을 설득했고 유족은 이에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박 씨는 탈옥했다. 탈옥에 성공한 박 씨가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흘러 나오고 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 박 씨는 공범을 끌어들여 3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타국에서 잔인하게 살해했고 시신을 유기했다”며 “법무부 국제형사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유가족과의 면담자리에서 ‘범죄인의 빠른 송환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저희는 탈옥한 범죄인이 현지에서 재차 검거된다고 하더라도 송환 절차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로 인한 3차 탈옥이 발생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방지하고 송환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박 씨를 대한민국 법정에 궐석기소할 것을 요청한다”며 “피고소인은 탈옥 이후 필리핀 비쿠탄 수용소에서 안면을 튼 한국인들로 조직을 꾸려 국내로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사건 관계인들이 모두 한국인이고, 유가족 또한 국내 거주 중”이라며 “사건 발생지는 필리핀이지만 공범이 국내에서 박 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받아 징역 30년 중형을 선고 받은 만큼 박 씨는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박 씨가 필리핀 팜팡가주 바크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 살해한 혐의(살인·사체 유기)로 현지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공범인 김모 씨는 사건 직후 국내로 송환돼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반면, 박 씨의 송환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A씨는 박 씨의 궐석기소를 위해 지난해 2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게임하러 모텔 가실 분”…PC방 막히자 모텔이 붐빈다
- 박지윤, 역주행 트럭 교통사고 "'어?' 하는 순간 꽝.. 현재 회복 중"
- “대마초는 한약, 신의 선물”…‘마약 발언 논란’ 아이언, 심경 고백
- 누군 받고 누군 못받고…"절벽효과 우려, 선지급 후환수 하자"
- 조준기 여행에미치다 대표, 9일 사망
- "더 역동적이다"..제네시스 '더 뉴 G70' 디자인 공개
- “아빠와 둘뿐이에요” 애원한 女 살해한 최신종 “약에 취했다”
- 이재명 “지역화폐 20만원 충전하면 5만원 추가지급”
- 윤영찬 논란에 이정현 소환..."전화 한 통에 벌금 1천만원"
- "추미애 아들 거짓말" vs "특혜는 아냐" 엇갈린 軍 동료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