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할 때 '12% 지연이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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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재계약 1회 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말 시행됐지만 여전히 계약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2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가장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사 후에 소송을 개시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연 12%까지 가산돼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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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가장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사 후에 소송을 개시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연 12%까지 가산돼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소송상 지연이자’는 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채무자의 이행을 촉진하는 벌금과 유사한 형태다.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선고가 나기 전 원금에 연 5%의 이자를 부과하고 판결 선고 이후부터 상환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12% 지연이자는 세입자가 건물을 집주인에게 인도하고 난 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이사하지 않고 소송을 한다면 청구할 수 없다.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해 12% 이자적용을 하는 경우 전세금이 3억원일 때 지연이자는 매달 300만원이 된다. 전세금 원금과 별도로 매달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원금을 빨리 돌려주는 유인이 크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소송이 시작될 때 50% 이상이 12% 지연이자를 청구한다. 엄 변호사는 “실제로 12%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소송 중에 합의에 의해 돌려받기가 가능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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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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