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失政, 전 국민이 '유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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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뛰는 와중에 공시가격마저 인상(현실화율 상향)되면서 후폭풍이 복지, 교육 등의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고령층 중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급등하고 있으며, 상당수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기회를 잃을 상황에 처했다.
월소득이 300만원,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4인 가구의 대학생은 올해는 국가장학금을 받지만 내년엔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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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건보 피부양 자격 상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일제히 급등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기회 감소
복비 폭탄·저리 대출 주택 급감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뛰는 와중에 공시가격마저 인상(현실화율 상향)되면서 후폭풍이 복지, 교육 등의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고령층 중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급등하고 있으며, 상당수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기회를 잃을 상황에 처했다. 주택 매매 때 중개수수료가 두 배 가까이 뛰었다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고 무주택자가 디딤돌대출로 살 수 있는 주택은 급감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은 이미 서민의 건보료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23일 건보 피부양자 51만6000명에게 자격 상실 예정 안내서를 보냈다. 피부양자란 재산과 소득이 적어 자녀 등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노(老)부모, 미성년자 등을 가리킨다. 이들은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이 같은 자격을 상실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11월 건보료도 가구당 평균 8245원(9%) 올랐다.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 역시 공시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대학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을 함께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받을 수 있다. 월소득이 300만원, 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4인 가구의 대학생은 올해는 국가장학금을 받지만 내년엔 못 받는다. 올해 들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선 서울지역 대학생이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복비 폭탄’ 사례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은 거래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중개수수료가 0.5%, 9억원 이상은 최대 0.9%인데, 최근 집값 상승으로 수수료 상한인 0.9%를 부담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무주택자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디딤돌대출은 집값 상승으로 “지원 대상 주택을 찾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서민준/최진석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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