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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7조8000억 4차 추경안 통과..나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 2020. 9.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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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한 해에 추경을 4차까지 집행하는 것은 59년 만이다.

한국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을 중점으로 한 7조8000억원 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4차 추경안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2차 추경과는 달리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휴교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에 대한 선별 지원을 골자로 한다.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이동통신비 지원 사업은 야당과의 협의로 35~64세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게 됐다.

이번 4차 추경 사업의 상당수는 추석 전까지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4차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안은 8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한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2차 추경과 달리 4차 추경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지향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음식점, 도소매 등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은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등 그 충격과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정부의 4차 추경안의 주요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실직 위험에 노출된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 ▲휴원·휴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였다.

4차 추경안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첫 번째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매출이 연 4억원 이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집합금지(유흥업소 등) 및 제한업종(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 소상공인에게는 150~200만원을 지원한다.

그 다음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50~1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아직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층(18~35세)에게도 직업훈련과 연계한 특별구직지원금을 1인당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1인 가구는 40만원부터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기존의 긴급복지제도보다 재산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법인 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이 지급된다. 개인 택시 운전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대상에 포함돼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은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 532만 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며 중학생 1인에게는 비대면 학습비용 지원으로 1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만 16~34세 국민과 65세 이상 국민에게 이동통신비 지원으로 2만원이 지급된다.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비 지원 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사업이다. ‘선별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던 4차 추경안에서 거의 유일한 보편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 여당은 13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이동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추경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조정돼 당초 9200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에서 5200억원 가량을 삭감했다.

대신 이 삭감된 예산은 중학생 특별돌봄비 지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법인 택시 운전기사 지원 등으로 전환됐다.

통신비 지원 사업은 그 계획이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논란이 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소비 진작이나 경제 효과가 없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제활동이 활발해 세금을 많이 내는 30~40대가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도 나온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정부는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을 추석 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기존 1차 사업의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새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20만 명은 11월에 지급받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은 28일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다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학습비용 지원은 10월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비 지원은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한국 정부가 한 해에 추경을 4차까지 집행하는 것은 59년 만으로 정부 재정 적자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차 추경으로 올해 정부 재정 지출은 작년 대비 18% 늘어난 554조7000억원 가량을 기록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7%에서 43.9%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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