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도소 입맛대로 쓰인 손가락 절단 사고 자술서 논란
"장갑 끼면 안되는 것 몰라 평소에도 끼고 작업"
교정본부 "교도관 강요나 지시 없었다고 확인"
산재 전문 변호사 "자술서 내용 부자연스러워"
'자술서 조작' 논란에 법무부 해명도 군색해져

30일 법무부와 장흥교도소 등에 따르면 김모(53)씨는 지난해 10월 24일 교도소 목공 작업 중 안전사고로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톱날에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곧바로 광주의 한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한 뒤 이튿날 오전에 교도소로 복귀했고 사고 자술서 작성이 이뤄졌다.
피해 당사자인 김씨의 최초 자술서인 만큼 사고 원인 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이다.
그런데 김씨는 이 사고 자술서를 담당 교도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써야 했다.
김씨는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작성하자 교도관이 이를 제지했다"며 "교도관이 넣고 싶은 문구를 손으로 써가며 지시했고 3번을 다시 쓴 뒤에야 교도관이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수성 싸인펜'으로 작성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자술서를 교도관이 버렸고, 교도관에게서 '모나미 볼펜'을 건네 받아 세 번째 자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씨가 쓴 자술서를 보면 교도소측은 안전사고에 전혀 책임이 없고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로 가득 차 있다.
"평소 작업 전에나 점심시간마다 근무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왔고 팀장으로부터는 종종 안전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부착된 안전수칙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중략)."
"작업을 하면서 누구의 지시가 아닌 오로지 본인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문구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교도관의 요구로 작성됐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
김씨는 CBS와 만나 "자술서를 보면 모두 내 잘못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문구들은 교도관이 지시해서 삽입된 것"이라며 "기계별 안전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대패 안전 수칙도 사고 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목공 기계는 안전 수칙 상 장갑을 끼지 않도록 되어 있었으나 김씨는 사고 당시 장갑을 끼고 있었다.
장갑을 낀 이유에 대해 김씨는 "목공 작업을 할 때 수용자 대다수가 장갑을 끼고 했고 교도소측은 사고 이후에 장갑을 벗도록 했다"며 "장갑을 끼지 말라고 되어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누가 일부러 끼고 작업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자술서 수정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교도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용자들은 교도관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도관들이 사고 책임을 피하려고 수용자 탓으로 돌린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사고 자술서를 쓸 때 계호 업무로 옆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자술서는 강요나 지시 없이 재소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고 내용이 진술 조서와 같은 취지로 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 법무부 해명대로 교도관의 강요나 지시가 없었고 계호 업무 때문이었더라도 담당 교도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자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해당 자술서를 읽어본 한 산재 전문 변호사는 "자술서 내용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이라며 "실제로 교도관 지시로 자술서가 조작되었고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장흥교도소가 김씨 몰래 장해등급이 쓰인 진료소견서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이번 사고를 서둘러 덮으려 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 <장흥교도소, 손가락 잘린 재소자도 모르는 소견서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6일 "가정형편의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교도소의 입맛대로 사고 자술서가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로 지급한 위로금이 재소자를 위한 조치였다는 법무부의 해명도 군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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