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법적 근거 마련..초등·중학교 취학 의무 유예
서현아 기자 2020. 12. 10. 14:10
[EBS 정오뉴스]
학교 밖 청소년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을 정식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은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경우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서현아 기자 (aha@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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