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법적 근거 마련..초등·중학교 취학 의무 유예

서현아 기자 2020. 12. 10. 14: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정오뉴스]

학교 밖 청소년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을 정식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은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경우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서현아 기자 (aha@ebs.co.kr)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