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7일 도주했던 '희대의 탈옥범' 신창원..출소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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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희대의 탈옥범'으로 알려진 장기복역수 신창원(53)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신창원은 1989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다.
신창원은 재검거된 뒤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아 독방 수감 중이던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은 재검거된 이후부터 독거방 전자영상장비 계호 아래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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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희대의 탈옥범'으로 알려진 장기복역수 신창원(53)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신창원은 1989년 강도살인치사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다. 그는 2년 6개월간의 도피 생활 끝에 1999년 다시 검거됐다. 신창원은 당시 경찰에게 "아이 참"이라며 짜증을 내는 등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신창원이 오랜 기간 도주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총 15명의 여성들의 도움을 받은 덕분이었다. 당시 신창원은 남다른 패션 감각과 외모 때문에 팬클럽까지 생기는 이례적인 일도 발생했다.
신창원은 재검거된 뒤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아 독방 수감 중이던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후 그는 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
그의 범죄 행위는 절도죄로 소년원에 첫 수감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신창원은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기 때문에 출소일이 없다.
한편 지난 2월 신창원은 폐쇄회로(CC)TV를 통한 과도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은 재검거된 이후부터 독거방 전자영상장비 계호 아래 생활해왔다. 그는 "CCTV로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신창원이 수감된 광주교도소의 CCTV를 제거했다. 형집행법 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에 따르면 교도관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등 수용자의 생명 및 신체를 해하거나 시설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자장비 등을 이용해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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