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불 끄고 장사하다 '덜컥'.. 제주 '집합금지' 위반한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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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추석 연휴 동안(9월28일~10월4일) 유흥시설 5종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적용된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4개 유흥업소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가 집중 점검한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로, 이들 4개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받아 영업하는 등의 위반사례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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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게스트 하우스 파티 모습(제주도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0/05/newsis/20201005165232997jcod.jpg)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추석 연휴 동안(9월28일~10월4일) 유흥시설 5종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적용된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4개 유흥업소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가 집중 점검한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로, 이들 4개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받아 영업하는 등의 위반사례로 적발됐다.
A업소와 B업소 2곳은 9월 28일 0시 기준 집합금지 조치 시간을 넘기고 영업했고, C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유흥업소로 오인해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D업소는 간판불을 끄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한 결과, 가게 청소 후 지인과 함께 음주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CCTV 등의 세부사항을 추가로 검토한 후 고발할 예정이다.
E업소는 서귀포경찰서에서 영업 중인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한 곳으로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도는 지난 달 25일 정부 추석대비 특별방역관리와 연계해 산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도는 도내 유흥시설 클럽·유흥주점 753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523곳 등 유흥시설 모두 1284곳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들 중 추석연휴 종합상황실(코로나19 위반사례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현장 확인이 추가로 이뤄진 곳은 총 22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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