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괜찮다던 장대호..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

임찬영 기자 2020. 7. 3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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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후 한강에 유기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한강 토막 살인'의 범인 장대호(39)가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0분 열린 상고심에서 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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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장대호(39) 씨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시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32)와 다툼을 벌이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는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후 한강에 유기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한강 토막 살인'의 범인 장대호(39)가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0분 열린 상고심에서 살인·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피해자에게)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또 죽는다"는 등 막말을 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앞서 1심은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 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 공격을 받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 장대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대호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고 유족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사죄 의사를 표시했으며, 불우하고 고립된 성장과정을 보내 인격을 제대로 형성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장대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장대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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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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