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제는 놓치지 않는다..'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가해 차주 檢 송치

김동환 2020. 11. 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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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달리던 차량을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온 타워크레인 부품 '마스트핀'이 덮치면서 동승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고와 관련, 경찰이 당시 타워크레인을 운반하던 화물차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그동안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를 찾을 수 없어 사실상 '가해자가 없는 사고'로 불렸는데, 고속도로 낙하물 안전에 소홀한 차주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의미가 깊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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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8일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낙하물 사고 / 경찰, 양방향 차량 전수조사 거쳐 타워크레인 조립 부품의 일종인 '마스트핀' 확인 / 중과실 책임 물어 화물차주 기소의견 송치
사고는 앞서가던 화물차(빨간원)에서 타워크레인 조립 부품의 일종인 ‘마스트핀’이 도로에 떨어지면(빨간원)서 발생했다. 뒤따르던 차량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밟았으며, 날아간 부품은 반대 차로에서 달려오던 차량을 덮쳤다.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고속도로 달리던 차량을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온 타워크레인 부품 ‘마스트핀’이 덮치면서 동승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고와 관련, 경찰이 당시 타워크레인을 운반하던 화물차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그동안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를 찾을 수 없어 사실상 ‘가해자가 없는 사고’로 불렸는데, 고속도로 낙하물 안전에 소홀한 차주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의미가 깊어 보인다.

경기 안성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적재물추락방지의무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18일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부품 ‘마스트핀’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관련,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에 떨어진 마스트핀은 뒤따르던 차량이 밟은 뒤, 반대편 차로로 날아가 달려오던 피해 차량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온 타워크레인 조립 부품 ‘마스트핀’에 맞은 피해 차량(빨간원).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고속도로순찰대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길이 20㎝에 직경 6㎝가량의 마스트핀을 피해 차량 유리창 파손 자국과 대조했으며, 사고 지점을 지나간 차량의 블랙박스를 조사해 해당 부품이 떨어진 화물차와 이를 밟고 지나간 차량을 특정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는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과 함께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사항도 속한다. 이에 12대 중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가해 운전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A씨도 화물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경찰은 중과실인 점을 토대로 차주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부품이 떨어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앞으로 안전을 소홀하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을 덮쳤던 마스트핀.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화물차량의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안전을 소홀히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낙하물 사고는 지나가면 끝이 아닌, 폐쇄회로(CC)TV나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가해자가 확인되며, 반드시 잡힌다는 것을 알리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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