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자체 간 차별·갈등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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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특례시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국 16개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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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서 21일 2차 심의 예정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특례시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국 16개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주요 혜택으로는 광역세인 취득세·등록세를 특례시 재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재정여건이 향상된다는 점 등이 있다.
이는 반대로 보면 상급기관인 광역도나 특별·광역시의 재정력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특례시에서 배제된 다른 기초단체와의 차별이 더욱 심화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도내의 경우 31개 시·군 중 인구 50만명 이상은 수원(119만) 고양(107만) 용인(106만) 성남(94만) 화성(82만) 부천(82만) 남양주(70만) 안산(65만) 안양(56만) 평택(51만) 총 10곳에 달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도내 시·군의 1/3이 특례시에 대거 포함된다는 얘기다.
비수도권은 6곳으로 경남 창원(104만) 충북 청주(84만) 전북 전주(65만) 충남 천안(65만) 경남 김해(54만) 경북 포항(50만)이다.
이 같은 특례시 지정은 통상적인 시·군에 대비되는 용어로,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아 지자체 간 위화감과 차별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그동안 지역발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비수도권이 차별을 받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광역단위 내에서의 대도시 집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재정여건이 좋을 뿐 아니라 SOC 등 개발사업이 대부분 완료됨으로써 복지나 문화, 생활스포츠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반면 다른 도시는 SOC 투자비중이 높아 주민복지 분야 예산 투자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주민 삶의 질’ ‘복지온도’에서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특례시’는 특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군’ 단위 지자체에 적용돼 낙후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자체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특례시에서 배제되는 전국 대다수 시·군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른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경기북부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인 의정부 안병용 시장은 지난 15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가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특례시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 시장은 “처음 제안된 특례시 범위를 애초 인구 100만명에서 50만명 기준으로 늘려 인구가 많고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만 늘리는 법안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전국 226개 시·군·구를 16개 특례시와 210개 비특례시로 갈라놓고,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비특례시 주민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황당한 지방자치를 해달라고 매달리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안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지방자치와 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과 재정이양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광역시도와 특례시, 특례시와 제외된 특례시 간의 갈등 조장과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특례시와 비특례시 간 차별에 대한 반발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행안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를 가졌던 ‘법안 1소위’는 21일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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