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의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회수 2020. 12.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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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없이 전단이나 USB 등을 북한으로 보내면 최대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없이 전단이나 USB 등을 북한으로 보내면 최대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폭파한 이후 발의됐다.

여당은 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인권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일 통과시킨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6월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단이나 보조기억매체(USB) 등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와 대북 확성기 방송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은 법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남북한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 등 살포행위로 인해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장애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법안이 발의된 계기는?

북한은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여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한 후 폭파시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문을 내 당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는 더 큰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법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통일부는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했던 두 개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질의 서한을 보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의 조치는 국제인권법, 대한민국 헌법, 북한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야당 위원들은 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반발해 집단으로 퇴장했으나 민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시켰다.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한다.

접경지역의 자치단체장 중 하나인 정하영 김포시장도 표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는 하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군사적 긴장과 도발이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BBC 코리아에 말한 바 있다.

통일부는 개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되자 이를 환영하며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 문제의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중 하나다.

반면 개정안을 반대하는 쪽은 이번 개정안이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침해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압박에 “굴종”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또한 여당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전문가들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쪽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 비해 북한의 보복행위에 대한 공포를 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전단과 페트병은 민간이 하는 일이고 무력공격 수단이 아니므로, 그것에 무력수단을 쓰면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북한에) 더 큰 국제제재가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전단 살포에 대해 무력대응을 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최근 북한이 대북전단에 대해 취한 대응은 북한 영토 내 개성공단 지역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불과했다고 지적한다.

이 대표는 또한 지난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을 거론하면서 “공무원이 표류하고 살해된 일에도 (정부가) 가만히 있었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함으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보호 주장이 허구적이 됐다”고 덧붙였다.

시나 폴슨 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지난 6월 소장 재직시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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