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시켰다

조회수 2020. 10.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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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정당한 법적권리 행사"라고 옹호하는 반면 야권은 "정권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지휘 감독에서 물러서게 했다.

법무부는 19일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사건 수사팀이 상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라임자산운용의 주요 피의자가 검찰이 자신에게 현 정권 주요 인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이후 벌어졌다.

여권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정당한 법적권리 행사”라고 옹호하는 반면 야권은 “정권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은?

법무부는 19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의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발표했다.

지휘 내용에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장모, 측근이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도 포함돼 있다.

대검찰청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 발표가 나온 후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수사팀은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지휘권이란 무엇인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에서 생겨난다.

이 조항은 1949년 검찰청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조항의 위치를 제외하고는 수정된 일이 없다.

법무장관이 공식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첫 사례는 2005년으로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장관 지시를 받아들인 후 곧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1949년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경우 구두로 내려진 데다가 검찰총장이 아닌 서울지검장에게 지시한 것이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7월에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사용한 바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한국에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사용한 사례는 총 3건으로 추 장관이 2건을 기록했다.

지휘권 발동의 계기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주요 피의자가 검찰이 현 정권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한 일이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에 보낸 편지를 통해 검찰이 법정에서 현 정권의 주요 인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후 자체 감찰을 실시한 후 18일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에서 여권 인사에 대해서만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야권 인사의 비위 의혹은 무시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법무부의 발표에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법무부는 18일 당시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 한 청와대 전 행정관은 이미 지난 4월 구속됐으며 김봉현 전 회장은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응은?

추미애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조치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대조됐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수사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야당 국민의힘은 20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정권의 치부를 가리는 데에만 혈안”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종용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나라에 검찰총장이 없고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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