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시켜 먹었는데 '장염'..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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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영진씨(가명)는 최근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PC방에서 팔던 음식을 배달하는 것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다행히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났던 터라 주문이 늘고 있던 차에 한 손님이 이씨의 배달 음식을 먹고 급성 장염에 걸렸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배달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경우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매장 안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포장을 하거나 배달을 한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업주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음식물배상책임은 일정 구역 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만들어 판 후 그 음식물 때문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예를 들어 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만들어 판 음식에 문제가 있어 탈이 나거나 예상치 못한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부러진 경우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별로 약관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이씨의 사례처럼 PC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경우에는 통상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음식물배상책임에 함께 가입하는 일이 드물다는 점이다. PC방이 갖는 일반적인 위험의 특성이 음식점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씨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의 특성상 음식물 배상책임에 가입하기 어렵다면 일부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배상책임종합보장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배상책임종합보장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과 그 시설로 인한 사업활동의 수행하면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시설소유배상, 음식물배상, 주차장배상 등을 따로 가입할 필요없이 배상책임종합보장을 통해 한 번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종합 보장의 특성상 해당 위험을 일부러 제외하지 않고 가입했다면 이씨와 같은 사례의 PC방도 음식물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이씨의 배달 음식을 먹고 탈이 난 손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사업주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실손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배달 음식 시장이 커지는 만큼 관련 보험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며 "음식물배상책임은 판매하는 보험사별로 약관 내용이 다 다른 만큼 가입 전 반드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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