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업기밀' 유통경로 요구.. 쿠팡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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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팔고 있는 조모(31)씨는 지난달 쿠팡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쿠팡은 조씨에게 해당 제품을 어디서 어떻게 공급받았는지 "유통경로를 소명하라"고 메일을 보냈다.
며칠 뒤 조씨는 소명이 됐다는 연락을 받고 쿠팡에서 물건 판매를 재개했다.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황모(60)씨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 사이트 쿠팡으로부터 제휴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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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 등 보낸 뒤에야 판매
총 5만건 중 1만1200건만 승인
업체들 "생산업체와 직거래 의도"
쿠팡측 "신뢰성·안전성 검증 차원"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황모(60)씨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 사이트 쿠팡으로부터 제휴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쿠팡 측은 마케팅을 지원해주겠다고 설명하면서 황씨를 설득했다. 폼클렌징을 유통하는 황씨는 한동안 온라인 판매에 소극적이었지만 대형 쇼핑업체인 쿠팡의 연락을 받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흔쾌히 허락했다. 황씨는 곧바로 평소 팔던 폼클렌징을 쿠팡에 올렸다. 그런데 곧바로 쿠팡 측으로부터 “유통경로를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황씨에 따르면 쿠팡은 황씨가 소명할 때까지 쿠팡 사이트에서 물건을 내렸다. 황씨는 “다른 소셜커머스에서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지만 유통경로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물건을 빼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쿠팡이 알아서 다시 물건을 올려놨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대형 플랫폼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일보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신규입점 업체들에게 유통경로 소명 확인서를 받고 있다. 중간유통상에게는 거래명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명세서를 제출할 때까지 해당 입점업체의 상품을 쇼핑몰에서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9월23일 기준)까지 반려된 건수는 3만7483건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승인된 건수는 1만1281건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쿠팡의 허락을 받지 못하는 동안 소상공인들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은 쿠팡이 애초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유통경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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