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경수 2심, 재판부는 왜 드루킹 주장에 무게 실었나"
- 도정공백 우려로 법정구속 안 했다.. 1심 구속이 더 문제 있어
- 30% 역작업, 이유무죄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에서 다툴 것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양지열 변호사
◎ 진행자 > 댓글을 이용한 불법여론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경김수 경남지사, 오늘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번 판결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 변호사 안녕하세요?
◎ 양지열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김경수 지사 2심 판결, 2심에서도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네요.
◎ 양지열 > 포털사이트에 댓글에 좋아요 같은 것들, 공감버튼을 많이 눌러서 포털사이트 보여 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본 많은 댓글이 달린 걸로. 댓글 내용 자체도 이런 것들이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부분이 포털사이트들의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대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방선거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일본센터의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던 건데요. 1심에서는 둘다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는 뒤에 공직선거법은 무죄로 봤는데 앞에 업무방해 부분은 여전히 유죄로 봤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소위 드루킹이라고 하는 김동원씨 일당들이 킹크랩이라고 하잖아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댓글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는데 이것을 김경수 지사가 현장에 가서 산채라고 하는, 시연해서 승인했다 이런 식으로 김동원이 주장했고 김경수 지사는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이게 맞붙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네요.
◎ 양지열 > 그렇죠. 시연을 정말로 컴퓨터 프로그램 킹크랩이란 프로그램을 봤느냐 안 봤느냐에서 김 지사는 안 봤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봤다고 하고 있고 법원이 오늘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 나올 것이고요.
설명자료를 보면 주로 이런 것들이죠. 드루킹 김동원이 온라인 보고서라고 해서 김경수 지사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보고서, 그리고 그 이외 김 지사에게 허락을 받았다 라는 식으로 내부 사람들에게 돌렸던 문서, 그리고 실제로 그 시간 때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을 했다, 이른바 로그기록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김동원과 개발자 등 이미 구속돼서 재판 받은 사람들이 김 지사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한 내용, 이런 것들 근거로 해서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이건 사실 1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나온 정황들도 있는데 오늘 나온 법원 자료에는 그렇게 새롭게 나온 자료들을 왜 배척을 했는지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시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공모 한 부분이 증명됐다는 것이고 그 외에 공범이 되려면 짜기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짠 이후에 실행을 실제 나눠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도 김경수 지사가 같이 했다고 보는 법원설명은 뭐냐하면 이후에 김동원이 계속해서 뭔가 정보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여러 번 만나기도 했다는 부분이고 김경수 지사도 기사를 좀 보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영사 쪽 자리를 제안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1심 때부터 치열하게 다퉈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김동원이 보낸 정보보고 같은 것들에 김 지사가 답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 진행자 > 일방적으로 계속 보내기만 하고.
◎ 양지열 > 네,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했었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킹크랩이란 단어가 나온 적도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김 지사가 대신 기사를 보냈다고 하는 부분은 10개 남짓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기사를 본다면 이것도 일반적으로 본인을 지지하는 그룹들을 다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과연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게 실행을 같이 나눴다고 볼 수 있을지 항소심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그동안 언론보도도 많이 됐지만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사실상 김동원 측이 제시하는 시연했다는 시간에 시연할 수가 없었다. 물리적으로. 그 근거가 첫 번째는 해당시간에 닭갈비 식사를 했다는 영수증이 있고 현장에 대한 설명들도 있고 두 번째는 구글 타임라인에서도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 양지열 >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게 어떤 의미냐하면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가동된 시간 자체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고 고정됐고요. 김 지사가 모임장소에 도착해서 떠난 시간까지도 또 구글에 의해서 비서분의 휴대전화 GPS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왜 따지느냐 하면 그 시간 과연 김 지사에게 시연을 보여줬을 만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느냐 문제인데 일단 김 지사 측이 주장한 어떤 내용에 따르면 그리고 실제 식당 영수증이나 사장님 증언에 따르면 식사를 같이 했다는 쪽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시연을 하고 드루킹 김동원으로부터 단둘이 만나서 설명을 들을만한 시간이 안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아직 법원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게 판결문에는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에서는 그 시연회가 있었다는 쪽에 무게를 거의 드루킹 김동원씨 측 주장 거기 주변 인물들의 주장과 거기서 나온 문서를 가지고 신빙성을 부과를 해서 그 말을 믿어준 거거든요. 그건 1심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 진행자 > 변한 게 없고요.
◎ 양지열 > 네.
◎ 진행자 > 앞서 두 가지 혐의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는 이러한 매크로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방해, 포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또 하나는 총영사 자리를 제안하면서 선거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려 한 선거법 위반, 그런데 지금 업무방해 부분은 소위 말해서 사실관계, 실제로 시연을 하고 동의를 했느냐 부분, 이것은 결국 법원이 인정해서 업무방해 유죄를 했는데 공직선거법 부분은 그러한 총영사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보다는 이것이 과연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리해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 양지열 > 그렇습니다. 이건 무죄로 나왔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건 1심에서도 김 지사 쪽에서 주장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방선거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정해지지 않았던 시점이라.
◎ 진행자 > 그 당시에.
◎ 양지열 > 네, 잘 아시겠지만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라든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뭔가를 했을 때 선거법과 관련 되는데 출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그런 제안을 했겠느냐,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건 무죄로 봤고 대신 그걸 업무방해 쪽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업무방해를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그런 제안을 했다는 쪽으로 항소심에서 바꿨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 문제가 지금 어쨌든 징역 2년 형의 실형이 선고가 됐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경우에 법정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집행유예가 아닌 한.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 양지열 > 사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했었을 때 논란이 좀 더 있었죠. 저는 항소심 판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도지사를 법정 구속을 1심에서 시킨다는 게 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석을 했었고 보석상태이고 보석상태를 계속 유지를 시킨 겁니다. 대법원까지 어차피 갈 것이기 때문에 도정의 공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판부도 고려한 거죠. 원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1심에서 이상했던 거죠.
◎ 진행자 > 원래 1심에서 법정구속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김경수 지사는 선거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요. 나머지 절반,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양지열 > 그거죠. 지금 두 개 혐의였으니까 공직선거법은 무죄로 나왔고 나머지 절반은 업무방해가 유죄로 나온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법원 설명 자료를 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작업이 이번에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됐어요. 다른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공모를 했는데 댓글작업 한 것 중에 30%가량은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하거나 대놓고 반대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모를 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도 25%에서 30% 가량이 그런 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 판결에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하면 그건 공모부분의 바깥이라고 뺐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공모를 같이 했는데 이건 공모한 것 외 부분이야. 나머지 70%는 공모를 했어.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하는데 가담을 했다는 건가
◎ 진행자 > 그럴 리는 없죠.
◎ 양지열 > 그래서 그 부분은 이유무죄라고 해서 전체 묶음에서 반영하지 않은, 주문에 무죄다 유죄다 표시를 안 하는 이유 무죄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이유 무죄 정도로 끝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정도의 분량이 30%가 반대되는 댓글 작업을 했다면 과연 이걸 공모관계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아마 대법원에서 다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대법원에서 다툴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물론 그동안 여러 재판들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1, 2심이 유무죄가 엇갈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되는 예도 있고 1심, 2심이 줄곧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예도 아주 드물지만 있잖아요. 과연 이번 재판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까요.
◎ 양지열 >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역작업 부분도 저로선 설명이 안 되고요. 사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같은 공모를 하면서 30%를 반대하는 댓글 작업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게 공모로 인정되느냐 하는 부분도 납득이 안 가고 이 시연 부분을 제쳐놓고라도 그걸 봤다고 해서 지금 재판부 앞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켰거든요. 특검에서도 하나하나 그게 뭘 뜻하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우리가 일반인이 컴퓨터 프로그램 돌아가는 걸 보고 저게 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 진행자 > 기술적인 부분이라 알 수 없죠.
◎ 양지열 > 근데 그걸 덜컥 봤다고 김 지사가 이해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런 데도 같이 행동한 것이다 라고 법원은 봤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씩 상고심에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어쨌든 경남도지사 상당히 중요하다 8***님도 문자를 주셨는데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대법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이 시점이 지사직에 어떤 지속이냐 중단이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 그렇게 빨리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게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댓글작업에 대한 업무방해가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대법원이 정면으로 판시한 사례가 없거든요.
◎ 진행자 > 거의 첫 판례가 되겠네요.
◎ 양지열 > 케이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 라는 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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