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튜브의 배신? 환불정책 바꾼다더니..
"한국 정부 무시하나" 국내 업계 일부 격앙
구글 "소비자가 별도 요청해야 환불"
"부가세 안내도 결제창 맨아래 있다"

구글의 유료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이 우리 정부(방송통신위원회)에 약속한 시정조치 이행 계획을 개선 시한(8월 2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지난 6월 25일 정부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확인 화면 등에 월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겠다고도 약속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구글, 방통위 시정조치 이행키로’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구글은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라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구글이 정부 요구로 유료 요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한국이 최초”라고 밝혔었다.

◇기존 환불 정책 문구 그대로…부가세 별도 고지도 미흡
그러나 약속한 시한이 하루 지난 26일에도 구글은 이러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 고객 센터의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멤버십’ 안내에는 아직도 ‘주의: 멤버십을 취소한 시점과 멤버십이 종료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다. 여전히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 확인 화면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되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라’는 시정 명령에 대해서도, 유튜브 유료 구독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안내 화면에만 ‘1개월 무료 체험·이후 7900/월·부가세 별도’라고만 간단히 언급되어 있고, 실제 가입이 이뤄지는 결제 화면에는 ‘월별청구 7900/월’이라는 기존 안내가 그대로 나오면서 부가세가 별도 청구된다는 내용이 붙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마치 한 달에 7900원만 결제하는 듯한 착각을 여전히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는 부가세 포함 8690원이 청구되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 고위 임원은 “이런 문제 때문에 통신사들은 요금 안내를 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액수인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알리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취지도 아마 실제 내는 금액을 안내하라는 것일 텐데 (계속 부가세 제외 액수를 넣는 것은) 의아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부 인터넷·IT 업체들은 “결국 구글이 방통위에 약속한 시정 조치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구글 “환불 받으려면 따로 연락해야”
구글은 이러한 업계와 소비자 반응에 대해 “이번 시정 조치는 방통위와 세부적 협의를 거쳐 한 것”이라며 “(방통위가 요구한) 시정 조치를 빠짐없이 제대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우선 중도 환불 정책에 대해 “고객센터 안내문을 보면 ‘멤버십을 취소한 시점과 멤버십이 종료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문구 아래 ‘만일 youtube 유료 멤버십의 효력을 즉시 중단하고 환불을 받고자 하실 경우 지원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추가 문구가 있다”면서 “지원팀에 연락을 하면 남은 날짜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단순히 유료 서비스 중단(멤버십 탈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로 환불 요청을 해야 돈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구글은 “결제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중도 환불이 가능함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또 부가세 별도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결제화면에 들어가보면 (‘7900원/월’ 옆에 바로 써있지는 않지만) 결제창 맨 아래에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입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의 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고 또 이에 대한 제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통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한 조치”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본지는 구글이 기존 ‘환불 불가’ 문구를 바꾸지 않은 것과, 월 요금을 표기하면서 ‘8690원/월(부가세포함)’이 아닌 ‘7900원/월’로 표기하고, ‘부가세 별도’를 페이지 하단에 별도 표기한 이번 시정 조치가 방통위와 사전 협의된 것인지 방통위에 문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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