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체계 개편..증거자료 온라인 제출

김승욱 2020. 12.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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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23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2003년 구축한 ECRM은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사건을 배당하거나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사이버범죄 신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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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체 범죄 13.4%↓·사이버범죄 24.8%↑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코너 [경찰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23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이 2003년 구축한 ECRM은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사건을 배당하거나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지원'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개편으로 파일 첨부 기능이 추가돼 사이버범죄 신고 시 온라인으로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증거 자료 등을 내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사건일 경우 신고 접수 즉시 사건이 병합돼 책임 수사관서로 배당된다. 피해자 중 경찰서에 출석한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신고', '상담'에 더해 '제보' 기능을 신설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사이버범죄를 경찰에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범죄는 186만1천건에서 161만2천건으로 13.4% 감소했지만, 사이버범죄는 14만4천건에서 18만건으로 24.8%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해 사이버범죄 신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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