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싼 하이브리드, 정부 세제 혜택 기준 충족..다음달 판매

조재환 기자 2020. 9. 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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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캠 차량 연비 15.8km/l..에너지소비효율 기준 겨우 통과

(지디넷코리아=조재환 기자)현대자동차 투싼 하이브리드가 다음달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대상 세제 혜택을 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1일자로 개정된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투싼 하이브리드는 정부 배기량별 하이브리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을 충족한 차량으로 등록됐다.

투싼 하이브리드는 1.6 스마트스트림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갔다. 해당 엔진의 배기량은 1598cc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1000cc~1600cc 미만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소 공인 연비 15.8km/l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파라메트릭 쥬얼 히든 램프가 적용된 4세대 투싼 앞모습 (사진=현대차)

투싼 하이브리드는 빌트인캠이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으로 나눠 정부 공인 연비를 받았다. 내장형 블랙박스 장치인 빌트인캠이 장착되면 보조배터리 등의 부가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비에 차이가 난다.

빌트인캠이 없는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은 17인치와 18인치 차량 모두 복합 16.2km/l를 인증받았다. 또 빌트인캠이 있는 투싼 하이브리드 18인치 차량은 15.8km/l를 받아 정부 기준을 겨우 통과했다.

만약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정부 기준에 충족받지 못하면, 차량 구매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별도로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되면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투싼 하이브리드는 아직 판매 전이다. 현대차는 다음달부터 투싼 하이브리드 판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판매 가격은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조재환 기자(jaehwan.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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