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큰 소리로 '야동' 보고 소란피운 60대 징역형

남미경 2020. 10. 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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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휴대전화 음향을 크게 튼 채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종업원이 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격분해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미경 기자 (news836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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