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큰 소리로 '야동' 보고 소란피운 60대 징역형
남미경 2020. 10. 24. 23:25
[KBS 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휴대전화 음향을 크게 튼 채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종업원이 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격분해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미경 기자 (news8368@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美 대선 D-10…당락 결정지을 경합 주 6곳 판세는?
- 독감 백신접종 후 사망 48명…“인과성 낮아 접종 계속”
- 가족·지인 모임 통해 감염 확산…주말 외부 모임 자제
- 윤석열 정치할까? 대선 출마는?…‘퇴임후 봉사’ 발언에 엇갈리는 복잡한 시선들
- [앵커 초대석] 14명 사망…택배 현장은?
- ‘여행앓이’ 관광비행, ‘하늘 위 호텔’도 떴다
- [주말&문화] “방역 없이는 무대도 없다” 코로나가 바꾼 뮤지컬
- “총학생회비 빼돌려 도박 탕진”…‘쌈짓돈’ 전락 막는법?
- 12년 형기 마친 조두순 출소 임박…“전자발찌, 1㎞안이 위험하다!”
- “아직도 안 끝났어?”…100회 돌파한 ‘사법농단’ 재판, 언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