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방수기능 과장 광고'.. 이탈리아서 132억원 벌금

조회수 2020. 12.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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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이 아닐 경우, 애플이 광고한 방수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당국은 아이폰의 방수기능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아이폰 일부 모델의 방수기능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에서 1000만유로(132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탈리아의 반독점 당국(AGCM)은 일부 아이폰의 실제 방수기능이 애플이 광고할 때 내세운 주장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고여있는 깨끗한 물에서 시험을 했을 때만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또한 애플이 제한 보증 기간 침수 피해에 대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공격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8 이상 최신 모델은 최대 4m 깊이의 물속에서 30분간 버틸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애플은 광고 문구에 정확히 어떤 수중 환경일 때 방수기능이 작동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AGCM은 실험실과 같이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이 아닐 경우, 애플이 광고한 방수기능은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GCM은 애플이 광고에 물속에서 작동하는 아이폰을 보여준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결론 내렸다.

애플은 제품 설명서에 아이폰을 들고 수영을 하거나 샤워를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AGCM은 애플이 제품을 광고할 때 방수기능을 크게 부각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긴 설명서 한쪽에 소비자들에게 실제 방수기능에 대한 경고성 정보를 작게 전달하는 것만으로 기본 의무를 지켰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AGCM은 이에 더해 애플이 보증 기간 내 아이폰이 침수로 고장 난 경우 보증 서비스를 거부한 것 또한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애플은 BBC의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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