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징계위서 증인신문 절차 진행

심다은 2020. 12. 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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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증인 신청한 부분과 관련해 오는 10일 징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 법률 대리인은 오늘(3일) 법무부가 "심의 기일에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 정보담당관 등 3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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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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