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국, 자가격리 위반시 최대 1500만원 벌금 부과

조회수 2020. 9. 20.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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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영국에서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었다.
앞으로 영국에서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을 내야한다

영국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만 파운드, 약1500만원의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 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에도 꼭 자가격리 해야 한다.

자가격리 처분 받은 직원을 강제 출근시키는 회사 또한 벌금을 물게 된다.

저소득층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가격리를 처분을 받을 경우, 영국 정부는 500파운드(약 75만원)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1차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000파운드(약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거나 "악의적인 위반" 사례의 경우, 최대 1만 파운드의 벌금이 매겨진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었다.

최근 영국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자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영국에서는 19일 신규 확진자가 4422명 발생하고 27명이 사망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9일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두가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앞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법적으로 국가보건서비스(NHS)가 안내하는 데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그 누구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큰 벌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영국 법무부 장관은 최근 영국과 웨일스에서 코로나19법 위반 혐의로 1만9000건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지금까지 절반 이상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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