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담배 광고 금지" 개정안 발의

황대훈 기자 2020. 7. 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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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학교 주변에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 지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 진열과 노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영업소 내에 담배광고물의 전시나 부착을 허용하고 있고, 진열에 대해선 별도로 규제 조항이 없습니다. 

임 의원은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유도하는 담배 광고 및 판촉 활동 규제를 확대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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