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무게 제한땐.. 부모님이 쌀 보낼때 용달 부를판

김온유 기자 2020. 12. 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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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의원 관련법 추진 논란

생활물류 ‘소형·경량’ 정의

일정 중량 이상 규제 가능성

소비자 편익 저해 비용 증가

국토부 “무게 제한 검토 안해”

택배 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 무게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또 다른 규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택배법)에 생활물류를 ‘소형’과 ‘경량’으로 정의한데 따른 것이다. 택배 업계에서는 올들어 현안으로 떠오른 택배 기사 과로를 줄이기 위해 택배 무게를 법률로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8일 여당과 화물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관련해 택배 무게를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생활물류서비스’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여당이 일정 무게 이상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생활물류를 ‘소형’과 ‘경량’의 화물로만 제한하는 정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물품이 경량이긴 하지만 그러한 제한이 생긴다면 중량 물품 배송을 위주로 하는 택배업계와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시골의 부모가 무게가 나가는 쌀이나 김장을 보낼때 택배를 이용하지 못하고 용달을 불러야 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택배서비스의 경우 다음날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문한 다음 날이나 늦어도 이틀 후에는 물품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용달은 택배보다 배송 및 서비스가 불편하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주문이 가능한 택배와 달리 직접 만나 물품을 건네주거나 실어줘야 하고, 서비스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택배 무게를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물류서비스 택배의 특징이 대부분 소형, 경량인 만큼 해당 정의는 단순히 택배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택배 무게나 크기를 제한하려고 하는 논의나 검토는 전혀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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