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해야"..공공기관 징계 세진다

최훈길 2020. 8. 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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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보호조치 등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부서이동 등 전보,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장소 변경, 휴가 사용 등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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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 마련
기재부, 340곳 공공기관 통보.."윤리경영 강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는 강화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높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제공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경영지침 및 혁신지침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주요 공공기관과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고 27일 전체 공공기관(340곳)에 이를 통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보호조치 등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어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운영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관련 사건의 주무부처 통보 △비밀 누설 금지도 추진해야 한다.

공공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부서이동 등 전보,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장소 변경, 휴가 사용 등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장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승진 금지, 근무성적 최하등급 부여, 감찰·감사, 인사 등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를 조치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만약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피해자 등은 주무부처에 신고가 가능하다.

고정삼 기재부 윤리경영과장은 “이번 조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건강한 근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에서부터 조사, 후속 인사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경영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명문화됐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이 공공기관을 직접 규율하는 경영지침 등에 일원화된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종사자들의 대응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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