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판례 경찰 전문인력이 분석중"(종합)

임성호 2020. 12. 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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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이 뒤늦게 논란이 되자 경찰이 관련 판례 분석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실무상으로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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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없는 등 증거 불분명해 현행범 체포 안해..지방청 보고 없었다"
내년 경찰 '1차 수사 종결권' 시행 앞두고 비슷한 논란 재발 우려도
취재진에 답하는 이용구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이 뒤늦게 논란이 되자 경찰이 관련 판례 분석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실무상으로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늦은 시간에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도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고, 다시 운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당시 현행범 체포되지 않고 파출소로 임의동행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지역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택시 블랙박스에 당시 영상이 녹화돼 있지 않아 증거관계가 불분명했고, 이 차관이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향을 밝혀 자진귀가 후 출석시켜도 될 것으로 보고 발생 기록만 경찰서로 넘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차관에게 경찰 출석 요구를 했으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더 수사할 실익이 없어서 내사 종결로 처리한 것"이라며 "수사 실무상 그렇게 내사 종결한 사례들이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서울경찰청에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통상 중요한 사람에 대한 사건의 경우 발생 보고부터 받지만 결과까지도 일절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지난 8월 7일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과 서초경찰서 및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차관의 폭행이 알려진 뒤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경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번처럼 '부실 수사'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내년 1월부터 입건한 사건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찰 불송치'를 결정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이런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기록과 관련 증거를 90일간 들여다보고 한 차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경찰은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 결과서에 그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알려야 한다.

다만 검찰은 기록만 보고 수사의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차관 폭행 사건을 내사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담당 수사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했는지 살펴 달라며 21일 경찰청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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