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어려움 겪는 버스·택시업계 차령 연장

2020. 8. 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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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택시업계를 위해 차량의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8월 31일부터 2021년 6월 29일 사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한시적으로 1년 연장됩니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제동장치, 배출가스 등 자동차 검사결과 적합인 경우로, 대상 여부는 관련법 시행령의 차령 기산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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