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유급휴가 '30일'로..권은희 '아가야 어서오렴'법 발의

유새슬 기자 2020. 7. 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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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난임치료휴가와 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아가야 어서오렴 4법'을 발의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임신 및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Δ출산전후휴가 일수 계산시 달력상 일수가 아닌 근로일을 기준으로 해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Δ임신기간 중 유산 위험이 큰 기간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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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실질적 보장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발의
"일·가정 양립 위해선 일·임신 양립 우선돼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저출산 해결을 위해 난임치료휴가와 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아가야 어서오렴 4법'을 발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난임치료자의 연간 휴가를 유급 1일과 무급 2일로 규정한 현행법이 어려운 난임치료 과정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에 비현실적이라며 이를 연간 30일 유급휴가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관련 규정을 담는 한편 Δ난임치료휴가시 임금을 국가가 보장할 것 Δ난임치료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할 것 Δ난임치료 휴가 등의 청구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를 의무화할 것 등도 명시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임신 및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Δ출산전후휴가 일수 계산시 달력상 일수가 아닌 근로일을 기준으로 해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Δ임신기간 중 유산 위험이 큰 기간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일과 임신의 양립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난임치료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한 번씩 겪을 퇴사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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