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종' BNK금융·부산은행 벌금 1억 원 선고
박선자 2020. 11. 3. 21:55
[KBS 부산]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거래처가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해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법인에 각각 1억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BNK금융지주 전 간부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백만원과 벌금 7백만원을, 범행에 가담한 계열사 투자증권에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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