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뇌물·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조회수 2020. 10. 29. 16:00 수정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돼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1심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 취소를 결정해 이 전 대통령은 잠시 수감됐었다. 이후 변호인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에 실형이 확정되고 보석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곧 재수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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