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잔금거래 등 거액 필요땐 이체 한도 상향해둬야

김현동 2020. 8. 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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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인 17일 부동산 매매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 거래를 해야 하는 금융 소비자는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올려놓아야 한다.

◇17일 부동산계약이나 지급결제 등 거액자금 필요시=17일에 부동산 매매나 잔금거래 등이 이뤄지거나, 기업간 지급결제로 거액자금이 필요하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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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만기 17일이면 18일로 연체이자 부담없이 연장
15~17일 주택연금 지급일 있으면 14일에 지급금 지원
17일 보증기한 만기 기업, 개별 영업점 일정조정 협의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임시 공휴일인 17일 부동산 매매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 거래를 해야 하는 금융 소비자는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올려놓아야 한다. 17일에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당일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임시 공휴일인 17일을 앞두고 금융 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9일 소개했다.

◇대출금 만기가 17일인 경우=대출금의 만기가 17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18일로 연체이자 부담없이 연장된다. 고객이 희망하면 사전에 금융사와 협의해 조기상환(14일)도 가능하다.

◇예금만기가 17일인 경우=예금은 18일에 17일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예금주의 요청으로 직전 영업일(14일)에도 찾을 수도 있다.

◇펀드 환매대금 인출을 17일 전후 할 경우=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통상 펀드의 환매는 신청후 3일 이후에 가능하다.

◇결제대금일이 17일인 경우=카드나 보험료, 통신료 대금 납부일이 17일이면 18일 고객계좌에 출금된다.

◇17일 부동산계약이나 지급결제 등 거액자금 필요시=17일에 부동산 매매나 잔금거래 등이 이뤄지거나, 기업간 지급결제로 거액자금이 필요하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둘 필요가 있다. 또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높여둬야 필요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할 수 있다. 외화 송금·거래도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17일인 경우=17일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8일에 가능하다. 17일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지만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나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17일 상환 예정된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상환 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나=지급일은 18일이다.

◇17일 이전 매도한 주식, 채권 등의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되나=17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18일 수령할 수 있다.

◇17일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나=신규 보증서를 긴급하게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기업은 18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뤄진다. 17일에 보증기한이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선 개별 영업점이 일정 조정 등을 사전 협의한다.

◇17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나=보금자리론 대출은 전영업일(14일)에 받거나 익영업일(18일)에 받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

◇17일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15∼17일 연휴 중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있으면 14일에 월 지급금이 지급된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하면 13일까지 공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14일에 찾을 수 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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