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4억 이상 내라" 반포 주공 재건축 부담금 최고기록

정순우 기자 2020. 9. 23. 16: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의 모습. /김연정 객원기자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서울 강남에서 가구당 4억원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처음 나왔다.

23일 부동산 업계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住區) 재건축 조합에 5965억6844만원의 예상 부담금을 통보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200만원이다.

이는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후 나온 부담금 중 최대 금액이다. 기존에는 1인당 1억3568만원이 부과된 반포 현대아파트가 최고 기록이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집값이 오르며 조합원이 얻은 이익 중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뺀 ‘초과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처음 시행된 후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도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합헌 결정을 내렸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