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데 건보료 독촉장이? 건보료 똑똑하게 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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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본가를 떠난 후 갑자기 '건강보험료 고지서'나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부모세대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사람이 전입신고하면서 '세대 분리'가 돼 건보료가 따로 부과되기 시작한 것인데, 간혹 수십만 원에 달하는 건보료 독촉장으로 당황한 사례도 다수 있다.
이 때문에 대학생이 세대 분리로 건보료를 부담할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돼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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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A씨는 본가를 떠나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게 되면서 전입신고를 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A씨의 자취방으로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서’가 날라왔다. 아직 대학을 다니는 A씨는 직장도, 수입도 없다 보니 건보료는 부모님과 합산해 납부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말이다.

대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본가를 떠난 후 갑자기 ‘건강보험료 고지서’나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부모세대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던 사람이 전입신고하면서 ‘세대 분리’가 돼 건보료가 따로 부과되기 시작한 것인데, 간혹 수십만 원에 달하는 건보료 독촉장으로 당황한 사례도 다수 있다.

하지만 학업을 위해 보호자와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 ‘건강보험 추가증’을 신청하면 단독 세대주가 됐더라도 보험료를 부모님과 합산해 낼 수 있다.
건강보험 추가증이란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사람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시로 발급해주는 일종의 자격증이다.
본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이중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재직 중인 기업과 근로자가 반씩 납부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상자가 홀로 보험료를 납부해 부담이 더 크다.
이 때문에 대학생이 세대 분리로 건보료를 부담할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돼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건강보험 추가증을 발급받아 보호자, 즉 부모세대와 합산해 건보료를 내면 건보료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 추가증은 19세 미만 또는 19세 이상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단독 세대를 구성했다면 발급받을 수 있다. 즉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심지어 대학 재수생까지도 대상자에 속한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에서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와 미혼임을 입증할 혼인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스마트폰의 팩스 앱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평생교육원이나 전산원,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학생은 건강보험 추가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도 발급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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