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추억' 34년만에 종결.."이춘재 14명 살인·9명 강간"

이강준 기자 2020. 7. 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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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알려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재수사가 약 1년만에 마무리됐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일 오전 10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춘재가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이춘재가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가학적 형태의 연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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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있다. 2020.07.02. semail3778@naver.com


한국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알려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재수사가 약 1년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후 종결할 예정이다. 1986년 첫 사건 이후 34년만이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일 오전 10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춘재가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이춘재가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가학적 형태의 연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화성 연쇄살인사건 같은 이춘재가 벌인 살인, 강간, 강간미수 등의 범죄는 2006년 4월 2일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됐다. 이 때문에 이춘재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1987년 수원 살인사건, 1989년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모두 이춘재가 자백
(화성=뉴스1) 조태형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에 대한 시신찾기 수색작업이 시작된 1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의 한 공원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지표투과레이더장비 등을 이용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19.11.1/뉴스1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 4건의 살인사건도 모두 이춘재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특히 1989년 7월 7일 화성 태안읍에 살던 김모양(8세)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그동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이번 수사에서 이춘재가 김 양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춘재는 2009년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의 심리분석을 맡아 자백을 끌어낸 공은경 경위를 비롯한 프로파일러들과 지난해 9월 부산교도소에서 네 번째 면담을 갖던 중 이러한 살인 범행 전체를 자백했다.

당시 그는 1994년 1월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중이었다. 이춘재는 살인 말고도 34건의 성폭행 또는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 무리한 위법 수사와 인권침해 사죄…"깊은 반성과 성찰"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과거 당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있다. 2020.7.2/뉴스1
경찰은 윤씨가 진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8차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을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윤씨를 임의동행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3일간 법적 근거 없이 경찰서에 대기시키며 부당하게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허위 진술서 작성 강요, 조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참고인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생 김모양 살해사건과 관련해 사체은닉·증거인멸 등 혐의로 당시 형사계장 등 경찰관 2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당시 실종된 피해자의 유류품을 발견했는데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유골 일부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1989년 벌어진 이 사건은 원래 실종사건으로 마무리됐지만 재수사 과정에서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배 청장은 "용의자에 대한 부당한 신체구금과 자백 강요 등 경찰관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며 "당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고 전체 수사과정과 잘잘못 등을 자료로 남겨 역사적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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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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