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한다

강신우 2020. 10. 14. 08: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추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세전(稅前)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하되,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를 도입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공공·민영분양 모두 기존 소득요건(공공 100%·민영 130%)을 충족하는 세대에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 30%(공공 130%·민영 160%)에 대해선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 정부는 관련 법 및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1월에는 적용할 계획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