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페라리가 업무용? 슈퍼카 10대 中 7대는 회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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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이 넘는 초고가 차량 10대 가운데 7대는 업무용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3억원 이상 자가용 3702대 가운데 67.5%인 2499대는 법인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법인차량으로 등록된 고가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의 비용처리로 법인세가 감면된다면 이는 세금 탈루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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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부가티·23억 맥라렌 등
회삿돈으로 슈퍼카 구입해 비용 처리
진성준 "탈세 사각지대..감시해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3억원이 넘는 초고가 차량 10대 가운데 7대는 업무용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삿돈으로 롤스로이스·페라리·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를 구입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받는 세금 탈루가 의심된다. 법인 차량 가운데에는 26억원에 달하는 ‘부가티 베이론’, 23억원 이상인 ‘맥라렌 세나’ 등의 차량도 상당수였다.

비싼 자가용일 수록 법인차 비중도 높았다. 1억원 미만 차량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하지만 1억원 이상 자가용의 경우 법인차 비중은 49%로 급격히 높아져 △2억원 이상 61% △3억원 이상은 67.5%까지 높아졌다. 법인차 가운데 가장 비싼 차량은 25억9000만원의 부가티 베이론이었다. 23억6000만원짜리 맥라렌 세나, 22억8700만원의 포르쉐 918 스파이더 하이브리드 등이 뒤를 이었다.

고가 수입차들이 법인차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법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만큼 지출로 처리해 해당 비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부 회사 사주들이 이 점을 악용해 법인 명의로 1대당 수억원이 넘는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셈이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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