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냉동탑차 온도조작장치 '똑딱이'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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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식품을 운반하는 냉동탑차에 온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장치, 일명 '똑딱이' 설치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냉동식품의 운반 차량에 온도조작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적재고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 설치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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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탑차-냉장·냉동 온도 조절기 불법 설치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2/30/newsis/20201230101125123yenc.jpg)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냉동·냉장식품을 운반하는 냉동탑차에 온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장치, 일명 ‘똑딱이’ 설치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냉동식품의 운반 차량에 온도조작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적재고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 설치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또 음식점에서 상태가 변한 양념 불고기·갈비 등을 세척한 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제조·가공 중 생산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하려는 경우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예: 참치)를 운반하는 경우 ‘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보존・유통기준에 적합할 경우, 냉동 적재고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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