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플, 던파 아이템 불법판매한 직원 해고·고소

조성훈 기자 2020. 9. 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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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이 '던전앤파이터' 게임 내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해고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노정환 네오플 대표이사는 이날 사과문에서 "이번 사태로 저희 게임을 아껴 주신 모든 유저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회사와 전 직원을 대표해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네오플은 우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내부 직원을 해고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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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이 '던전앤파이터' 게임 내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해고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네오플은 17일 노정환 대표 명의 공지를 통해 최근 '던전앤파이터'에서 벌어진 부정행위와 관련한 최종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개발자 권한을 악용해 던전앤파이터 게임 안에서 자신의 계정에 부당한 방식으로 아이템을 생성한 뒤 아이템 거래를 통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노정환 네오플 대표이사는 이날 사과문에서 "이번 사태로 저희 게임을 아껴 주신 모든 유저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회사와 전 직원을 대표해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미지/사진=네오플


네오플은 우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내부 직원을 해고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의 팀장과 디렉터, 본부장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DB 툴작업 프로세스상 취약점 보완과 점검시간 중 테스트 프로세스 개선, 어뷰징 의심신고 핫라인 구축과 상시 직원 모니터링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이사도 넥슨 사내 게시판에서 향후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회사 발전을 저해하고 구성원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 행위와 관련해 지위고하와 사안 경중을 가리지 않고 최고 수위로 책임을 묻겠다"며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이며 지휘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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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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